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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02:53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27 청구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고성북로 10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2: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서성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로에 차량들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그 진행방향을 알리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부분을 충돌하고, 이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EF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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