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5. 18:52경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서성네거리 옆 약전골목의약 400미터 지점 노상에서 B 트라제XG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계산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에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객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객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0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라제XG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약전골목 약 400미터 지점 노상에서 서성네거리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트라제XG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