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52에 있는 서성네거리 앞 도로를 동산네거리 쪽에서 서성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