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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현진희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들의 2013. 7. 2.자 ○○아파트 담보대출과 피고인 1의 2013. 12. 3.자 주유소 담보대출에 관하여 피해은행이 각 담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쳐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이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 범위를 산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해은행이 위 각 대출을 정상적인 담보대출로 보고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로 말소된 것에 대하여 고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담보대출금의 사용 목적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은행이 피고인들의 대출금 변제 의사, 능력과 피고인 3의 직업 등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대출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대출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편취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각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사기대출에 이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숨겼으며 피고인 3의 직업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동기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피해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은행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사기죄의 인과관계,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원심판결 중 위 각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위 파기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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