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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83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해석상 결과범 내지 침해범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경찰이 도로 상의 차량 출입 및 시위대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었고 다른 집회참여자들의 시위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교통방해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이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B, D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서 일반교통방해죄는 결과범 내지 침해범이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교통방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무죄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에서도 피고인들이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심이 판결문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 부분에서 그 주장의 요지 및 관련 법리를 자세히 설시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적시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및 직권 판단 피고인 B, D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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