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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
[사기][공1979.11.1.(619),12200]
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방송될 수 없는 대담내용을 방송될 것이라고 속여서 대담을 녹음하고서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돈을 받은 경우 이는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발생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원의 교부가 피고인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졌느냐 또는 피해자들이 자진하여 교부하였느냐에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극동방송국 기자가 아니면서 그 방송국의 기자를 가장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피해자들에게 동 방송국에서 대담내용이 방송될 것이라고 말하고 밝아오는 새마을방송 프로그램을 위한 대담 녹음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금품을 제공하도록 간접적으로라도 유도받은 바가 없는데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여비에 쓰라고 자진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와 같은 대담녹음을 한 당사자가 그 취재기자에게 반드시 금품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극동방송국 기자를 사칭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취재를 하는 양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적 이득을 취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범인에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 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및 범인의 재산적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소위를 보면 피고인은 극동방송국의 기자가 아니면서 그 기자를 가장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찾아가 동 방송국에서 피해자들과의 대담내용이 방송될 것이라고 말하며 (원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위 취재 당시에 극동방송국에는 밝아오는 새마을 방송시간이 없었고 일반개인이 방송시간을 사서 방송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원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방송프로그램 취재를 하는 양가장행위를 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방송될 수 없는 대담내용을 방송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취지가 된다) 방송될 수 없는 방송프로를 위한 대담 녹음을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방송될수 없는 대담내용을 방송될 것이라고 속여서 대담녹음을 하고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돈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담 녹음을 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대담내용이 방송되지 않을 것임을 알렸더라면 피해자들은 그 대담녹음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합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피해자들이 위 대담 녹음에 응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허언으로 인하여 위 대담내용이 방송될 것으로 잘못 안 나머지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금원의 교부가 피고인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하여졌느냐 또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진하여 교부하였느냐에 따라 이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착오, 금원 교부행위 및 피고인의 이득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위법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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