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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5. 30. 선고 2014누40779 판결
근로계약이나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 처분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21 (2013.12.13)

제목

근로계약이나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 처분한 금액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근로계약,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한 법률상 지급의무에 기하여 이CC에게 위와 같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지출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손금 개념 즉,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

사건

2014누40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52421 판결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법인세 OOOO원, 2006년 법인세 OOOO원, 2007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1행 다음에 이래 부분을 추가한다.

3) 피고가 당초 이BB의 횡령액으로 본 금액 중 2005. 7. 14. 사외유출된 OOOO원은 원고의 직원 이CC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므로 2005년 법인세 결정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② 제6면 제11행 다음에 이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손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계약, 상여금규정 등에 근거한 법률상 지급의무에 기하여 이CC에게 위와 같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OOOO원의 지출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손금 개념 즉,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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