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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97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청운기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신종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원고의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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