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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으로 저온저장고 등의 설치사업을 시행하면 관할관청에서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사업비지출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소요된 비용을 확정한 후 이 금액에 대하여 관련시행지침에서 정한 비율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저온저장고시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은 실제로는 금 4억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금 5억 4,500만 원으로 허위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위 허위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에서 말하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피고인이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허위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희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 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원은 피고인이 먼저 자기부담금으로 저온저장고 등의 설치사업을 시행하면 관할관청에서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사업비지출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소요된 비용을 확정한 후 이 금액에 대하여 관련시행지침에서 정한 비율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저온저장고시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은 실제로는 금 4억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금 5억 4,500만 원으로 허위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위 허위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 제40조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보조금은 저온저장고 등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그 부지 매입까지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만큼, 건물부지 매입비나 그로 인한 취득세가 자기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영냉동에 대한 냉동설비공사대금도 그 일부만이 이 사건 보조금지급신청 이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배기원(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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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5.1.7.선고 2004노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