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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20노6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②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B이 피고인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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