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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집행문부여의이의][공2017하,1380]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선정자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선정자 2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정자 2의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선정자 2의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한편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79. 3. 8.자 79마5 결정 등 참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공유물분할의 실질은 소유형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고 경매 및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것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부동산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1은 1988. 3. 18. 망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 등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 등은 2012. 3. 28. 소외 1을 상대로 피보전권리를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속한 지분 상당에 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2013. 4. 12. 소외 1의 원고 등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③ 한편 피고는 2013. 12. 6.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232분의 38 지분을 매수한 후, 2013. 12. 17. 소외 1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4. ‘피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④ 한편 원고 등이 2015. 2. 4.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이 약속했던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는 2015. 3. 19.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원고 등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가처분채무자인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것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로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금하는 처분행위,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등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선정자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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