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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다249925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 C,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평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상고이유 주장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보전채권액과 피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무자력 여부를 다투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보전채권액과 통정허위표시 여부를 다투는 부분은 어느 것이나 결국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그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서 피고 I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된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나 대법원 판례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심리ㆍ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D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피고들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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