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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8.자 79마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1)민,185;공19791.7.1.(611),1890]
판시사항

공유물의 경매분할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피고의 구별없이 동 판결에 기한 그 공유물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경매법원은 1976.10.14. 경매개시결정을 재항고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고, 재항고인은 이를 송달받아 적법하게 그 경매절차가 진행하고, 재항고인도 위 주소지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등 동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오다가 1976.12.20자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시부터는 재항고인에게 통지서가 송달되자 동거자인 재항고인의 아들이 본인이 부재중이란 이유로 수취를 거절하여 부득이 유치송달하였으며, 1977.1.25 경매기일통지서 역시 같은 이유로 1977.1.14에 유치송달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에도 재항고인은 19771.17 위 경매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을 하는 등 절차에 참여하여 왔으며, 1977.5.20부터 1978.1.31 까지 5차에 걸친 경매기일통지에 대하여는 그의 동거인이 폐문하고 수취인 불명이란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1978.2.28자 본건 경매기일통지서는 집달리 송달에 의하여 위 주소지로 재항고인의 동거자인 며느리 소외인을 통하여 특별송달된 사실 및 재항고인은 이건 경매개시 당시부터 본건 경락허가결정 당시까지 한번도 동인이 위 주소지에서 현재 재항고인이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로 송달장소변경계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위 (주소 2 생략)를 송달장소로 기재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재항고인의 주소지는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이라 인정되며 재항고인에 대한 본건 경매기일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동 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건 경매기일 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재항고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싯가보다 저렴하다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이건 경매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재항고인)등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74나1045호 공유물분할 사건의 확정판결(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할할 것을 명하였음)에 기하여 진행된 것인 바, 동 판결 자체에 하자가 있어 그에 기한 본건 경매는 위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경매신청은 위 확정판결의 원고이었던 재항고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등이었던 신청인들이 이건 경매를 신청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무슨 하자가 있다거나 이에 기한 이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어떤 취소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이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할 것을 명한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이든 피고이든 동 판결에 기하여 그 공유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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