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법 제42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업’의 의미 및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3]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영업임대차의 종료로 영업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상법 제42조 제1항 [2] 상법 제42조 제1항 [3] 상법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공1998상, 1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공1998상, 1315)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공2005하, 1400) [2][3]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공2016하, 1346) [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공1990상, 35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공2010하, 1996)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굿이에프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상법 제42조 제1항 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42조 제1항 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영업상의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업상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하여 양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양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타인인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다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 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제공하는 영업상의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상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 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참조). 이는 영업임대차의 종료로 영업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와 소외 1은 2009. 7.경 원심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유류 저장시설 3대, 주유기 5대(2011. 12.경 1대 추가 설치), 자동세차시설 1대를 설치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한 석유판매업 등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 자동차 세차영업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09. 9.경 소외 2에게, 2009. 11.경 소외 3에게, 2011. 8.경 소외 4에게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하였다가 반환받았고, 2011. 9.경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피고와 소외 1로부터 주유소 영업과 자동차 세차영업을 위한 각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2. 3. 10. 소외 5가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주유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는 2012. 3. 20. ‘○○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유류 저장시설, 주유기, 자동세차시설 등을 사용하였고, 2014. 5.경에는 기존 자동세차시설에 ‘버블’ 세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3) 피고는 2014. 7. 28.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2014. 8. 4. ‘○○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 영업과 자동차 세차영업을 위한 각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승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추가 설치한 ‘버블’ 세차시설의 설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설치업자에게 그 설치대금을 지급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4. 8. 12.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소’라는 상호는 피고와 소외 1 명의로 석유판매업 등록 및 각종 신고를 할 당시부터 사업장 명칭 또는 상호로 사용되었다.
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 유류 저장시설, 주유기, 자동세차시설 등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위한 주요 설비는 원래 피고와 소외 1의 소유인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과 자동차 세차영업을 하기 위한 각종 등록 및 신고도 본래 피고와 소외 1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피고에게 승계된 것인 점, ③ 소외 회사가 ‘버블’ 세차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기존 세차시설에 추가하여 설치된 것인데다가 그 설치대금도 결국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피고가 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1 소유의 주요 설비와는 별개의 영업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주유소의 규모 및 영업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소외 회사의 종업원 중 1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유소의 인적 조직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은 그 소유권이 피고와 소외 1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해 소외 회사에게 주유소 영업을 임대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그 주유소 영업을 반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묵시적으로나마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법 제42조 제1항 에 따른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 이 정하는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