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한 취지와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취지 및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본문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존재를 알고 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제한한 취지와 이에 대한 예외로 같은 조 제4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나)목 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한 취지 및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그 존재를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 및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차 존속 중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갑 주식회사는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이자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을 회사에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인데, 임대차기간 중 을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탈회 신청을 하면서 을 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을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위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 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1항 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생채권자와 회생채무자 상호 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한부 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채무의 발생이나 이행의 시기가 종속되어 있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계를 인정할 필요성은 일반채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으려면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회생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나)목 에서는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이하 ‘전의 원인’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회생채권에 의한 상계를 제한한 취지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에 새로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회생채권자 상호 간의 공평을 해칠 수 있고 회생채무자의 회생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그 이전부터 존재한 사유, 즉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한다.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임대차 존속 중에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갑 주식회사는 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부한 회원이자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을 회사에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인데, 임대차기간 중 을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탈회 신청을 하면서 을 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을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1항 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고, 비록 갑 회사가 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실을 알면서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나, 갑 회사와 을 회사가 체결한 입회계약은 갑 회사가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을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갑 회사는 언제든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임대차계약은 위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 등이 임대목적물이므로, 입회계약이 종료하는 상황이 되면 갑 회사의 입회금반환채권과 을 회사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상호 연계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어 이러한 기대에 상응한 갑 회사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위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 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 민법 제152조 , 제153조 , 제492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나)목 , 제4호 , 민법 제492조 [3] 민법 제152조 , 제153조 , 제492조 제1항 , 제493조 제1항 , 제618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 , 제145조 제2호 (나)목 , 제4호 , 민법 제152조 , 제153조 , 제492조 제1항 , 제493조 제1항 , 제61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공2003상, 361)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공2016하, 1228)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공2017상, 22)
원고, 상고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중앙레저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동양레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31조 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회생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참조).
반면 같은 법 제144조 제1항 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하는 것을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생채권자와 회생채무자 상호 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계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기한부 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채무의 발생이나 이행의 시기가 종속되어 있을 뿐 채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상계를 인정할 필요성은 일반채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으려면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회생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나)목 에서는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이하 ‘전의 원인’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회생채권에 의한 상계를 제한한 취지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에 새로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회생채권자 상호 간의 공평을 해칠 수 있고 회생채무자의 회생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그 이전부터 존재한 사유, 즉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1999. 8. 10.부터 2003. 12.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인 ○○○○○ 컨트리클럽 회원권 32구좌(입회금 합계 13,080,000,000원)와 △△△△ 컨트리클럽 회원권 9구좌(입회금 합계 700,000,000원)에 관한 입회계약(이하 위 두 골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골프장’, 각 입회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골프장의 회칙은 회원자격 보증금인 입회금을 일정기간(○○○○○ 컨트리클럽은 입회 후 5년, △△△△ 컨트리클럽은 입회 후 2년) 거치하고 그 이후 회원의 탈회요구가 있을 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골프장의 부지 및 건물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① 2004. 3. 5. 원심 판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300,000,000원, 월 차임 936,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3. 5.부터 2024.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2005. 5. 30. 원심 판시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월 차임 344,166,660원, 임대차기간 2005. 5. 30.부터 2025.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13. 10. 17. 피고의 관리인에게 위 회원권 41구좌에 관한 탈회를 신청하면서, 원고의 입회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 중 10,30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300,000,000원과 상계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는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 전인 2013. 10. 22.경 피고의 관리인에게 도달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①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알면서 2013. 10. 17. 회원 탈회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는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탈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탈회로 발생하게 되는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서로 담보적 의미에서 결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 에서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한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임대차 존속 중에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기한부 채무의 상계 등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위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상계는 일단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 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한편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장의 회칙에서 회원이 입회금을 반환받으려면 임의 탈회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그 입회금반환청구권은 탈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은 원고의 탈회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관리인에게 도달한 2013. 10. 22.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는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상계금지사유인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의 골프회원권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탁한 입회금을 탈회 시에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입회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이미 회칙에서 정한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모두 경과함에 따라 원고는 언제든지 탈회를 신청하여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바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 등이 임대목적물이므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종료 상황이 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반환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상호 연계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대에 상응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 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