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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46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하 외 2인)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레저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동양레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2인)

변론종결

2015.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임대차계약과 그 변경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②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 제4목록 기재 임대차계약과 그 변경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4. 3.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300,000,000원, 월 차임 936,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3. 5.부터 2024.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 컨트리클럽(이하 ‘○○○○○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5.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월 차임 344,166,660원, 임대차기간 2005. 5. 30.부터 2025.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두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 컨트리클럽(이하 ‘△△△△ 골프장’이라 하고, 위 두 골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피고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았고, 2014. 7.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소외인이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 그런데 2015. 5. 21.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피고와 법률상 관리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탈회 신청 및 상계 의사표시

1) 원고는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발행한 ○○○○○ 골프장 회원권 32구좌(입회금 합계 13,080,000,000원)와 △△△△ 골프장 회원권 9구좌(입회금 합계 700,000,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2013. 10. 1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원권 41구좌 전부에 대한 탈회를 신청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3. 10. 17. 피고에게 공문을 통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회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10,30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10,300,000,000원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계’라 한다), 2013. 10. 22. 그 공문이 피고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계 당시에는 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수동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② 피고가 원고의 탈회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채권인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③ 설령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입회금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을 알면서 탈회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5조 제4호 주1)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상계가 금지되고, 달리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자동채권)의 발생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의 발생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골프장에 대한 입회계약 성립 후 피고에게 입회금을 지급한 즉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탈회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 있어야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의 발생 시기

입회금반환청구권은 회칙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회원의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입회금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3. 10. 17. 피고에게 탈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은 원고의 탈회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3. 10. 22.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의 발생에 피고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가)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 중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골프장 회칙 제15조는 ‘1. 퇴회를 희망할시 소정 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퇴회는 입회 후 5년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사는 퇴회 승인을 할 때에는 원금을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골프장 회칙 제16조는 ‘퇴회를 희망할시 소정 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여 회사가 정한 심사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을 회원이 탈회를 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가 탈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거나 피고가 승인의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입회금의 반환 시점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주2)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 주3) ), 이 사건 각 골프장 회칙 중 탈회 승인에 관한 규정은 문리해석상 입회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골프장) 또는 이러한 제한 없이(△△△△ 골프장) 회원은 언제든 탈회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골프장 회칙에 입회금의 반환을 위하여 피고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입회금의 반환요건이 아니라 단지 탈회의 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피고의 승인 없이도 원고의 2013. 10. 17.자 탈회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상계의 자동채권인 입회금반환채권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상계가 채무자회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채무자회생법제144조 제1항 에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145조 제4호 에서 상계가 금지되는 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나목 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를 상계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피고의 채무자에 해당하였던 사실, 같은 계열사이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각 골프장의 회원이었던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알면서 2013. 10. 17. 탈회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골프장에 대한 입회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나목 에서 말하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계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나목 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원인’이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골프장에 대한 입회계약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에 대한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골프장에 대한 입회계약으로 원고에게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골프장에 대한 입회계약은 상계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나목 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15. 11. 4.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상계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다목 주4) 에 의하여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다목 은 입법자가 회생절차개시와의 관련성이 희박하여 사실상 채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없는 회생채권의 발생원인의 기준시점을 ‘회생절차개시시점보다 1년 이상 전’으로 정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다목 에서 정한 기준시점만 충족하면 상계를 무조건 허용할 경우 위 기준시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회생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위 다목 과 앞서 본 나목 은 ‘전에 생긴 원인’이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조항 내에서 동일한 문구를 서로 달리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다목 의 경우도 나목 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각 골프장에 대한 입회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탈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서 비로소 발생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골프장에 대한 입회계약을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채권인데 반하여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각 골프장의 회원 탈회 신청을 하면서 취득하게 된 것으로 그 발생에 있어서 법률관계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각 골프장에 대한 입회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1999. 8. 10.부터 2003. 12. 1.까지로서 이때에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골프장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탈회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과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서로 담보적 의미에서 결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15. 11. 1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13. 9. 9.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지속가능하게 할 재무구조개선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차임 선납 또는 임대차보증금과 입회금에 대한 명시적인 상계가능조항을 두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위 공문을 받은 직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는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면서 채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채권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기존의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가 상계를 악용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그로 인하여 회생제도의 목적달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상계를 금지하되,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호 나목 에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상계를 악용하여 채무를 사실상 감면받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회생채권을 취득한 자의 정당한 상계기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회생절차에 있어서 상계제도를 신중히 허용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계가 허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주1) 제145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제외한다.

주2)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주3)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주4)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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