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1.31 2015다240041
보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계의 허용 여부 (1)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회생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는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자회생법이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한 취지는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제422조 제4호 본문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