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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2인)

변론종결

2015. 7.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23,674,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4. 7.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3,674,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4. 7.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의 발생

1) 파산자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이하 ‘세광중공업’이라 한다)은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세광중공업은 피고와 사이에 2008년경 SKHI-H.1187호선(이하 ‘1187호선’이라 한다) 등의 선박들에 관하여 건조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17. SKHI-H.1198호선(이하 ‘1198호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조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세광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던 1187호선이 2010. 9. 17. 오리엔트조선 주식회사에 입거 중 전방위추진기(azimuth thruster)가 격납되지 않아 도크와 접촉하여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198호선이 2011. 4. 7.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새한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위 각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사정을 실시하였고, 2014. 3. 6. 피고에게 1187호선에 대한 보험금은 1,205,588,409원, 1198호선에 대한 보험금은 580,788,720원임을 고지하였다.

나. 세광중공업의 파산

1) 세광중공업은 2011. 4. 20. 회생절차 개시신청( 울산지방법원 2011회합10 )을 하였고, 2011. 5. 19.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공고되었다.

2) 울산지방법원은 2012. 2. 24. 세광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고, 2012. 3. 12. 세광중공업에 대해 파산선고(위 법원 하합2)를 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양수 등

1) 2010. 7. 2.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세광중공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제5조 등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세광중공업에 대하여 2010. 6. 25. 기준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이하 ‘RG'라 한다) 잔액 26,337,000,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참여하였다.

2)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7. 29. 제3차 의결(이하 ‘2010. 7. 29.자 의결’이라 한다)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사항을 의결하였다.

3) 이후 세광중공업이 2011. 4. 20. 울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선수금 환급보증 금융기관들은 2010. 7. 29.자 의결에 따라 선박 공동건조를 중단하고 손익정산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공동건조하기로 한 1198호선이 아직 건조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손익정산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1198호선의 공동건조를 계속하기로 하면서, 2011. 6.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공동건조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① 세광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1198호 선박의 공동건조를 계속한다.
② 2010. 7. 29.자 의결을 계속 적용하되, 2011. 6. 16.자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 되는 사항에 한하여서는 위 의결이 효력을 상실한다.
③ 손익정산 기준일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일, 1198호선에 대한 RG해소일(대지급일 포함),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정한 일자로 한다.
④ 손익정산 방법은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손익정산 금액이 부(-)인 RG기관으로부터 동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을 납부받아 손익정산 금액이 정(+)인 RG기관 앞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손익정산 금액이 정(+)인 RG기관은 손익정산 금액이 부(-)인 RG기관에게 위 채권의 액면금 상당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한국수출입은행이 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⑤ 2010. 7. 29.자 의결에 의하여 기 승인한 대출한도 70,000,000,000원을 92,000,000,000원으로 증액한다.

4) 한국수출입은행은 2011. 10. 10.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최종채권액 및 정산분담금액을 정하여 통보하였다.

5) 위 정산분담금액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1. 10. 20. 흥국화재로부터 흥국화재의 세광중공업에 대한 2010. 6. 28.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만기일 2012. 6. 28.) 1,799,976,793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흥국화재는 세광중공업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회생법원에 채권명의변경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의 상계통지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 1,786,377,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 원금 1,799,976,793원 및 보험료 채권 중 1187호선 등에 관한 보험계약에 따른 추징보험료 115,191,653원의 합계 1,915,168,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세광중공업과 사이에 2008년경 1187호선에 대하여, 2010. 9. 17. 1198호선에 대하여 각 건조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0. 9. 17. 1187호선에서, 2011. 4. 7. 1198호선에서 각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새한손해사정 주식회사가 2014. 3. 6. 1187호선에 대한 보험금으로 1,205,588,409원을, 1198호선에 대한 보험금으로 580,788,720원을 각 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1,786,377,129원(= 1,205,588,409원 + 580,788,720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추징보험료 162,702,405원을 공제한 나머지 1,623,674,724원(= 1,786,377,129원 - 162,702,4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은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세광중공업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4호 본문에 의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본다.

2) 나아가 위 법 제422조 제4호 본문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흥국화재가 2011. 10. 20. 이 사건 양수금채권 1,799,976,793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양도사실을 세광중공업에게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변제기가 2012. 6. 28.이었던 사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이 2014. 3. 6.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금채권은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2014. 3. 6.로부터 10일 내인 2014. 3. 16. 변제기가 도달하여( 상법 제658조 참조), 위 각 채권은 2014. 3. 16.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세광중공업이 2011. 4. 20.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사실, 2011. 5. 19. 세광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공고된 사실, 2012. 2. 24. 세광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2. 3. 12. 세광중공업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광중공업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4호 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세광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1. 5. 19. 공고됨에 따라 피고는 세광중공업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그 무렵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2011. 10. 20. 흥국화재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취득한 것은 세광중공업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안 2011. 5. 19. 이후이므로 피고는 세광중공업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취득한 이상, 위 법 제422조 제4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재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재재항변

피고는 흥국화재로부터 2010. 7. 29.자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취득원인은 2010. 7. 29.자 의결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의결시점은 피고가 세광중공업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이전이고,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호 (나)목 , (다)목 에 의하여 상계가 허용된다.

나.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 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원인’이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 은 채무자의 위기시기 이전에 존재한 채권자의 정당한 상계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를 같이하는 점, 위 각 조항 모두 ‘전에 생긴 원인’이라는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률 내에서 동일한 문언을 달리 해석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 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도 위 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 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되어 있는, 이른바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채권자에 대하여 새로운 채권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기존의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가 부실한 파산채권을 헐값에 인수한 후 사실상 자신의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로 상계를 악용함으로써 파산재단을 부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 법 제422조 제4호 본문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하되, 위 법 제422조 제4호 에 단서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호 (나)목 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파산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를 악용하여 채무를 사실상 감면받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을 취득한 자의 정당한 상계기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위 법 제422조 제4호 단서는 같은 조 제2호 (나)목 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 같은 조항 내에서 동일한 문언에 대하여 달리 해석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제422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호 (나)목 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위 법 제422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조 제2호 (다)목 은 입법자가 파산선고와의 관련성이 희박하여 사실상 채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없는 파산채권의 발생원인 기준시점을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거래의 안전을 이유로 위 (다)목 에서 정한 기준시점만 충족하면 상계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할 경우 위 기준시점을 충족시키기 위해 견련 파산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위 (나)목 (다)목 은 ‘전에 생긴 원인’이라는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조항 내에서 동일한 문언을 서로 달리 해석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다)목 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을 제2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0. 7. 29.자 의결이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채무에 대한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의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의결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나) , (다)목 에서 정하고 있는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재재항변은 이유 없다.

① 위 의결에 의하면, “손익정산 기준일” 전일 개별 “R/G 기관”의 최종채권액“과 ”손익정산 기준일“ 전일 전체 "R/G 기관”의 “총 최종채권액”에 해당 R/G 기관의 “손익정산 기준 채권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의 차액이 “손익정산 금액”이고, 위와 같이 산출된 “손익정산 금액”이 (+)인 R/G 기관이 “손익정산 금액”이 (-)인 R/G 기관으로부터 (-)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채권을 양수받고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위 의결 당시 “손익정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피고가 채권을 양수할 것인지 및 (양수한다면)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할 것인지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ⅰ) 위 의결 당시 신규자금을 공동건조선박 중 어느 선박에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바, RG 기관들의 보증 대상선박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자금 투입대상 선박 및 투입규모에 따라 R/G 기관들의 “최종채권액수”가 달라진다.

ⅱ) 위 의결에 의하면, 선주가 R/G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그 선주가 발주한 선박에 대하여 R/G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이를 이행해야 하므로, 공동건조선박 중 어느 선박의 선주가 R/G 이행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R/G 기관들의 “최종채권액수”가 달라진다.

ⅲ) 위 의결에 의하면, 공동건조선박의 처분대금은 손익정산 기준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 위와 같이 R/G를 이행한 금융기관에게 우선 상환되므로, 손익정산 기준일이 언제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R/G를 이행한 금융기관의 “최종채권액수”가 달라진다.

ⅳ)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1. 5.경 검토한 손익정산방안에는 그 무렵 정산을 실시할 경우 피고, 한국수출입은행, 흥국화재, 서울보증보험이 정산금을 지급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ⅴ) 위 의결상 손익정산금액이 (-)인 R/G가 복수인 경우 “손익정산금액”이 (+)인 R/G가 “손익정산금액”이 (-)인 R/G 중 어느 R/G로부터 얼마를 양수할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2011. 10. 10. 최종정산분담금 통보를 하면서 “손익정산금액”이 (-)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흥국화재 중 피고로 하여금 흥국화재로부터만 (-)에 해당하는 채권액 전부를 양수받는 것으로 정하였다.

② 원고의 청구채권은 세광중공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보험사고의 우연한 발생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피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으려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피고를 비롯한 R/G 기관 사이의 정산합의에 의하여 생긴 것이므로, 위 의결에 의하여 바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채권에 대한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가.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623,674,724원 및 이에 대하여 상법 제658조 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이 정해진 2014. 3. 6.로부터 10일이 지난 2014.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당심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배형원(재판장) 배동한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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