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1977.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80. 9. 20. 출소하고 출소한지 불과 6개월만에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들을 상습으로 절취하였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이나 이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6개월만에 또 다시 3회에 걸친 특수절도 행위를 범함으로써 그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 되기에 이르렀고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고, 그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판단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이이고 이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7.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80. 9. 20. 출소(1976. 7.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그 형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6개월만에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음이 분명하고, 여기에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지능과 환경이나 이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에 따라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사실
피고인은 1977.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0. 9. 20. 만기출소(1976. 7. 19. 같은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실효분까지 복역)한 자로서 공소외 1과 공모합동하여 상습으로,
1. 1981. 3. 9. 19 : 00경 대구시 서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2의 집에 이르러 공소외 1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집 방에 침입하여 벽에 걸린 쉐타호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달 11. 19 : 0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3의 집 작은방에 침입하여 벽에 걸린 신사복 상의 호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원 및 인삼주 1병 싯가 금 5,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달 14. 19 : 0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구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4의 집 방에 침입하여 돈통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4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요지
판시사실중 전과와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4, 3,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치안본부 제3부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수사자료 카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판시 상습성의 점은,
위 인정의 전과 및 이건 범죄사실에 의하여 알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누행되고 있는점 및 그 수단, 방법에 의하여 판시 재범의 위험성의 점은, 판시전과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등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에 따라 누범가중하고,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감호청구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