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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감도396 판결
[보호감호][공1983.12.1.(717),1676]
판시사항

최종형의 집행종료후 9년만에 저지른 범행에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9년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과거 처벌받은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소매치기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 소매치기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종합검토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비록 피감호청구인이 1974.6.경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과거 처벌받은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소매치기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 소매치기로 구속되어 1982.6.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무죄판결(제1심에서는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을 받고 석방된 다음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고 판단한 것으로 위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고 소론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 유무판단에 하등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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