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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60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 던 2013.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5. 6. 충주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9. 28.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2017노7489). .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9. 00:30 경부터 06:3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J가 휴대전화 1개( 시가 50만원 상당 )를 옆에 놓아둔 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02:57 경부터 04:27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피씨방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넥 슨 캐시 및 구 글 플레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본인 인증 승인번호를 피해 자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함께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94만 원 상당의 인터넷 캐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이전 형사처벌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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