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47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2:23 경 경산시 C 인근을 배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집을 훔쳐볼 마음으로 대상을 물색하던 중, 원룸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 너머로 피해자 D( 여, 30세) 의 모습을 발견하고 원룸 거주자만 이용하는 위요지인 원룸 입구 통로로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키고 손을 뻗어 화장실 창문 넘어 그 안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고, 인기척이 들리면 다시 통로 밖으로 나와 주위를 배회하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다시 피해자의 원룸 통로로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는 등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3:13 경 피해자의 원룸 앞을 떠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룸 통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