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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15. 02:09 경 서울 강동구 B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대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택과 담장 사이 통로에서 피해자 C( 여, 37세) 가 거주하는 B03 호 주거지의 창문으로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8. 15. 02:09 경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04:02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4세) 가 반바지를 입은 채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8. 16. 21:40 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내 F 아동 서적 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G( 여, 22세) 의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거주지 모습 사진, 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몰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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