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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270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9. 14:0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등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빌라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101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자 뒤편으로 돌아 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 창문을 반쯤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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