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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3 2018고단5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9. 02:10 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E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에 의하여 주점 밖 복도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다가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G에게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G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1회 밀고 G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9. 02:45 경부터 같은 날 03:15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 증거가 있냐.

씨 발 새끼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잡아 쳐 넣었냐.

왜 저 새끼들은 그냥 보내

주냐.

대가리면 다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 영상 CD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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