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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48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94』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6. 9. 28. 23:50 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이하 불상의 학교 운동장에서 I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g 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은 2016. 10. 초순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0. 17. 20: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 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4851』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9. 28. 23:50 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불상의 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담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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