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2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252]
1. 피고인은 2018. 5. 1.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연습장에서, 선불 요금의 지급을 거절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1 층에 설치된 화장실 유리문 유리창 1 장을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3만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387]
2.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 40 시간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경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F 호에서 성남시 수정구 G 지하 1 층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지나도록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목 격자 H 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2018 고단 1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확인)
1.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