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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6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 1.경부터 2010. 5.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나이트클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R, S, T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걸도록 한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도박 참가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해 주고, 패할 경우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입금액(베팅금 수령) 합계 899,000,000원, 출금액(배당금 지급) 합계 827,248,87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습도박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07. 2. 11.경부터 2010. 3. 30.경까지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나이트클럽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W 등 도박 개장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건 후, 적중할 경우 건 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 위 도박 개장자들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입금액(배당금 수령) 283,320,200원, 출금액(베팅금 지급) 207,335,250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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