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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2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2.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나이트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P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배팅하도록 하고 적중할 경우 배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도박 참가자들 관리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해 주고 패할 경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배팅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4,385,452,312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그의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 8개 예금계좌를, 피고인 C은 그의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각각 A에게 운영계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A의 지시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배팅금을 송금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위 A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피고인 B은 2008.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08. 1. 28.경부터 2011. 1. 26.경까지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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