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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70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16.경부터 2011. 5. 11.경까지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 나이트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AD 등 도박 참가자들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의 승ㆍ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베팅하도록 하고 적중할 경우에 베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도박 참가자들 관리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해 주고 패할 경우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베팅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84,801,800원(베팅금 회수 203,220,000원, 배당금 지급 181,581,800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맞대기 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5. 11.경부터 2011. 5. 11.경까지 서울 강서구 AE 1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도박 개장자인 AF에게 영국 등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 등 경기의 승ㆍ패 등에 일정한 금액을 후불로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에 베팅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배당금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패할 경우에 위 AF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베팅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93,703,100원(베팅금 지급 54,573,100원, 배당금 회수 39,130,000원)의 도금을 걸고 횟수를 알 수 없는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하였다.

나. 인터넷 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5. 29.경부터 2012. 3. 24.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G라는 명칭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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