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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9 2014고단84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8.부터 2014. 1. 23.까지 수원시 장안구 A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AH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베팅대금으로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에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환전받고 패할 경우 베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6회에 걸쳐 합계 46,163,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금관련 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CD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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