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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9 2019고단227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14:20경 시흥시 C 오피스텔 D동 앞 노상에서, E, F 등을 조직원으로 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G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J) 1매, OTP 카드 1매, OTP 생성기 1개, USB 1개(공인인증서 저장)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퀵서비스 기사는 이를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일명 ‘바둑이’, ‘포커’, ‘맞고’등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K'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불상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을 하여 승리하는 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K 사이트의 관리자 모드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위 K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관리자 모드를 통해 게임을 하는 회원들의 베팅금 중 0.05% 및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10%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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