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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5고정746 (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공간 개설,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D, E는 2013. 10. 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2014. 2. 28. 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F 103호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함에 있어 D은 사이트 개설, 운영, 회원관리를 총괄함과 동시에 1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E는 9,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8,700만 원을 투자 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를 개설한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부터 아이디 1개 당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을 받고 게임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5회 연속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베팅 금 명목으로 총 462,140,000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29. 경부터 2014. 3. 20. 경 사이에 부산 서구 H 2동 222호 피고인 주거지 등지에서, D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등에 접속하여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베팅대금으로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 하여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획득하고 5회 연속 적중된 경우 환전 받고 패할 경우 베팅금액을 돌려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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