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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6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 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으로서 정보를 대량으로 짧은 시간 안에 보내는 부가가치통신망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임. 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 C 선거구에 대한 D정당의 당내경선에서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6. 1. 26. 09:4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자체 문자메시지 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와 같이 E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한 회당 각 23건, 24건, 24건씩 동시 전송하여 3회에 걸쳐 지인 G 등 71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성명서, 인터넷 기사 출력물 등, 발송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9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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