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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126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베스 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26.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 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을 습득하여, 습 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 29.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타인 소유의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베스 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29. 경부터 2015. 9. 3. 16: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위 베스 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16:1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자료, 수사보고( 압수 번호판 수배 해제 신청 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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