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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나3829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11. 5. 12.경 다음과 같이 인쇄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차용증상 1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처형인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차주인 : A 상기인에게 일금 1억원정을 차용함을 확인하며 매월 80만원을 매월 12일에 지불함을 확약합니다.

2011. 5. 12. D(주) 대표이사 C (인)

나. 원고는 2011. 5. 12. C 명의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 예금계좌(H)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3. 5.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매월 C 또는 C의 처 E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인 G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비용 2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빌려 G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차용금에 관한 문서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9.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월 80만 원 = 1억 원 × 연 9.6% × 1/12)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회사의 직인이 아니라 자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원고는 C의 처형인 사실, 원고는 2013. 5.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매월 C 또는 C의 처 E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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