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11. 5. 12.경 다음과 같이 인쇄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차용증상 1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처형인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차주인 : A 상기인에게 일금 1억원정을 차용함을 확인하며 매월 80만원을 매월 12일에 지불함을 확약합니다.
2011. 5. 12. D(주) 대표이사 C (인)
나. 원고는 2011. 5. 12. C 명의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 예금계좌(H)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3. 5.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매월 C 또는 C의 처 E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인 G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비용 2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빌려 G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차용금에 관한 문서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9.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월 80만 원 = 1억 원 × 연 9.6% × 1/12)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회사의 직인이 아니라 자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원고는 C의 처형인 사실, 원고는 2013. 5.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매월 C 또는 C의 처 E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