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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가단275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6%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은 처형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급하게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1억 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하자 2011. 5. 12.경 다음과 같이 인쇄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자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차주인 : A 상기인에게 일금 1억원정을 차용함을 확인하며 매월 80만원을 매월 12일에 지불함을 확약합니다.

2011. 5. 12. D(주) 대표이사 C (인)

나. 원고는 2011. 5. 12.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C은 2013. 5. 3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5.경까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이자를 매월 C 또는 C의 배우자인 E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 다음날인 2011.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9.6%(800,000원 = 100,000,000원 × 9.6% × 1/12)상당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은 원고와 C 개인 사이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작성한 문서이지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대여금 약정에 관한 문서가 아니므로 이는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대여금 약정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표권을 남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C의 처형인 원고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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