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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13 2011고단55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8. 7.자 전세계약서 위조, 행사 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565] 피고인은 2008. 5.경 처형인 C에게 D 소유의 대전 대덕구 E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5천만원에 매입해 주기로 하고, 매매계약 업무를 C 대신 처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8. 5. 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전세보증금 등 1억 7,300만원 상당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추가 대금조로 1억 7,700만원 상당만을 지급하면 되고, C로부터 2008. 5.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합계 2,96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상황이었음에도 C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많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 30. 대전 대덕구 F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금 총액 오억 칠천만 원, 계약금 일억 오천만 원, 중도금 일억사천삼백만원, 잔액금 이억 칠천만 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의 없이 2011. 8. 5.까지 등기이전 전부를 넘겨준다, 매도인은 하나은행 G지점 담보대출에 관해서 위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다‘라고 기재한 후 매수인 인적사항란에 C의 인적사항 및 이름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8. 대전 동구 G 하나은행 G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1. 14.자 전세계약서 1) 피고인은 2009. 1. 14. 대전 대덕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다가구 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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