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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32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1억 원의 사업자금 대여를 요청받고, 변제기를 1년 이내, 이율을 연 24%로 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10. 4. 16. 1,400만 원과 같은 달 19. 8,600만 원을 피고 C의 처인 피고 B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 피고 B으로부터 주식회사 골든비치제주 발행 보통주식 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양도받으면서, ‘양도인이 1억 원에 위 주식 800주를 매각하되, 1년 이내에 양수인에게 1억 2,400만 원을 변제할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이를 다시 매각한다’는 내용에 피고 C이 보증인으로 날인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2호증)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11. 1.까지 9개월간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수령하고, 2013. 8. 말경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0. 5.경 피고 C의 추가 대여요청에 따라 같은 달 17. 변제기를 2011. 9. 초순으로, 이율을 연 7.2%로 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피고 B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2011. 2. 17.까지 9개월간 피고 C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관할위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지 특별재판적이 있는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관할이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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