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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7 2015고정14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B'(인터넷 주소, C)에 접속하여, 동 사이트 운영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 등 운영 계좌로 13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수법으로 2013. 11. 29.부터 2014.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10,0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채증자료 및 영장부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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