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7 2015고정14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B'(인터넷 주소, C)에 접속하여, 동 사이트 운영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 등 운영 계좌로 13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수법으로 2013. 11. 29.부터 2014.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10,0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채증자료 및 영장부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