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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5 2019가단4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8,813,136원 및 그 중...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 B, C, D가 망 F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이를 한정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 C, D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38,813,136원 및 그 중 14,489,397원에 대하여는 2019.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9. 8. 2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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