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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149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275,720,183원 및 이 금원 중 86...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관계는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들이 2014.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느단11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원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모두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으로부터 3/9 지분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D, E, F은 각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으로부터 각 2/9 지분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C는 상속받은 잔존원리금 275,720,183원 및 그 중 원금 86,281,915원에 대하여, 피고 D, E, F은 상속받은 잔존원리금인 각 183,813,455원 및 그 중 75,521,276원에 대하여 각 2019. 4.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8. 15.까지는 약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고, 원고와 망 G 사이에 연 15%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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