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B 3 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노래 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노래 연습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4. 22:00 경부터 23:51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 여, 16세) 등 8명을 노래방 7 호실 및 9 호실에 출입시켰다.
2. 주류 판매 ㆍ 제공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4.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손님인 E 등 4명에게 카스 캔 맨주 1 캔 당 4,000 원씩 총 8 캔 (36,000 원) 을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D, F, E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 ㆍ 제공금지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997년부터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영업과 관련하여 13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