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을 고용한 사업주인데, D이 2015. 12. 17. 19:01 경 C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손님 E에게 주류인 ‘ 카스’ 캔 맥주 4 캔을 1 캔 당 3,000 원씩 12,000원에 판매하고, 도우미 여성인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접대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017 고 정 4』 노래 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23: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F( 남, 16세) 외 7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디지털 포 렌 식 회신자료, 통신사실 확인 필터링 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양 벌규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양 벌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청소년 노래 연습장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