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방 도우미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객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여성 접객부( 일명 ‘ 노래방 도우미’ )를 요청하자 D 외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들의 방에 들여 보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과 5 호실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캔 맥주 10 캔을 1 캔 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에 의한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