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의 '같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 중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보고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같은 목록 제2, 3, 5, 6항 기재 정보 부분(제3항 기재 정보 중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보고서 부분‘ 제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 9.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22. ‘별지 목록 제1, 3, 4, 6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7호에 따라, 별지 목록 제2, 5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구과제 수행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기관의 정책집행이나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제2, 3, 5, 6항 기재 각 정보 제3항 기재 정보 중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보고서 부분‘ 제외, 이하 제3항 기재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