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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7.7.선고 2011구합1222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222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1 . 88 13단지임차인대표회의

인천 남동구

대표자 회장 김미미

2. 민

인천 남동구

3. 이

인천 남동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①0

한국O000 공사

성남시 분당구 00

대표자 사장 이지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변론종결

2011 . 6 . 9 .

판결선고

2011 . 7 . 7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3 - 18 , 3 - 20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2 . 피고가 2011 . 1 . 7 .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 , 4 - 1 , 4 - 2 , 5 - 1 , 5 - 2 , 6 - 7 내 지 6 - 17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 별지 목록 제1 , 3 - 1 내 지 3 - 17 , 3 - 19 , 6 - 1 내지 6 - 6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개인의 이 름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3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30 % 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 1 . 7 .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 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 8813단지임차인대표회의는 인천 00구 00동 88 13단지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 원고 이민 , 이 는 위 아 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며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이다 .

나 .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 8 . 경 분양전환될 예정이다 .

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앞서 분양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의사결 정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0 . 12 . 29 . 피고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출에 있어 기초

가 되는 자료인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라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 1 . 7 . 원고들에게 '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일부 정보 에 관하여 2010 . 7 . 1 . 부터 같은 달 31 . 기간 동안 공개열람을 실시하였고 , 공개열람을 실시하지 아니한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 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6호 ,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별지 목록 제3 - 18 , 3 - 20항 및 제4 , 5 , 6항 기재 각 정보 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즉 , 별지 목록 제3 - 18 , 3 - 20항 기재 정보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정보 ) 는 이 사건 아 파트 원가에 별도로 계상되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관련 비용이 없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 별지 목록 제4 , 5항 기재 정보 ( 택지비 및 건축비 관련 일위대가표와 공사별 수량조서 , 설계도면과 시방서 ) 는 피고의 문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존기간 도과로 폐 기되었거나 관리사무소에 인계되었기에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 별지 목록 제6 항 기재 정보 ( 택지비와 관련한 각 항목별 내역서 등에 관한 정보 ) 는 1997년에 택지개 발사업지구지정이 되고 2001년에 보상업무가 이루어져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

나 . 판단

1 )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 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상대방이 보유 · 관리하 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 상대방이 그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 1 . 13 . 선고 2003두9459 판결 ) .

2 ) 먼저 별지 목록 제3 - 18 , 3 - 20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6호증의 1 내지 3 , 갑 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가 위 각 정 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3 )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4 , 5 , 6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본다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 로 공개청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 ·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 기관에게 있다 ( 대법원 2004 , 12 . 9 . 선고 2003두12707 판견 참조 ) ,

피고는 위 각 정보를 한 때 보유 · 관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 피고로 서는 후에 위 각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 피고의 문서규정 시행세칙 별표 2 ( 갑 제5호증의 3 ) 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이 부분 정보에 관한 본안전 항변 은 이유 없다 .

3 . 본안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위에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제3 - 18 , 3 - 20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 이하 ' 이 사건 보유정보 ' 라 한 다 ) 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공개거부 사유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사 건 보유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제7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는 한편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 상에도 해당한다는 것을 정보공개거부 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정보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를 규정하고 있

는데 ,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 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 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한편 ,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가능 정 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 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 또 그 나 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 법원 2004 . 12 . 9 . 선고 2003두12707 판결 ) .

그런데 이 사건 보유정보 중 별지 목록 제2 , 4 - 1 , 4 - 2 , 5 - 1 , 5 - 2 , 6 - 7 내지 6 - 17 항 기재 정보에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이에 반하여 별 지 목록 제1 , 3 - 1 내지 3 - 17 , 3 - 19 , 6 - 1 내지 6 - 6항 기재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 , 연락 처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주소지 등 ( 이하 ' 이름 등 ' 이라 한다 ) 이 포함되어 있음이 경 힘칙상 인정되고 , 위 이름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위와 같이 이름 등이 포 함되어 있는 정보에서 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인

따라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보유정보 중 위와 같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이 사건 보유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 가에 대한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 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 ② 피고는 주택을 건설 · 공급 ·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 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 ③ 이 사건 보유정보에 피고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가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 정할 수 없는 점 , ④ 피고가 이 사건 보유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되어 분양신청 희망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 나아가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보유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보유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 역시 위법하다 .

3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 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 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한편 ,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 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 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 1 . 13 . 선고 2004두12629 판결 ) .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제7호와 같은 항 제5호는 서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 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6호 , 제7호의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 다고 할 수 없어 그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 가사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

는 위 제5호의 사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 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이 사건 보유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 고 , 이 사건 보유정보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 위 각하할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준현

별지

이영남

위지현

목록

-10-

관계법령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는 이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 강사 · 감독 · 검사 · · 규제 입찰계약 기술 개발 ·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

활의 비일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

는 제외한다 . ( 단서 생략 )

7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 ( 이하 ' 법인등 ' 이라 한다 ) 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

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한다 . ( 단서 생략 )

제14조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 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 제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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