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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18. 선고 2015가단5352176 판결
구상금
사건

2015가단5352176 구상금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8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93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하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A 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삼성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B 마을 버스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버스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5. 3. 26. 05: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천사거리 방면에서 영아다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넘어 시속 약 78~78.6km로 진행하고 있었다. C은 마침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F을 원고차량의 왼쪽 앞범퍼로 충격하였고(1차 사고), 그로 인하여 F은 1차로에 쓰러졌다. 1차 사고로부터 13~14초 후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G은 쓰러진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F을 역과하였다(2차 사고). 2차 사고로부터 2분 후 주식회사 인천교통 소유의 H 택시차량(이하 'H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I은 쓰러진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F을 재차 역과하였다(3차 사고),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표한 J와 손해배상액 155,000,000원으로 합의하되, 상속인 중 K의 위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K의 상속지분(12.5%)에 해당하는 19,3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625,000원을 2015. 8. 20.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인 C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인 G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사고 이후 구호조치 및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비추어 G의 과실이 70%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4,937,500원(= 135,625,000원 × 0.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인 C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1차 사고 후 후행차량에 의한 2, 3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차량이 망인을 역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인 G에게는 책임이 없거나 가사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G의 책임은 5% 정도(C의 과실 80%, I의 과실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갑 2, 6,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8,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 C의 제한속도 위반, 전방주시의무 위반, 사고 후 구호조치 및 안전조치 미조치 등의 과실, 피고차량 운전자 G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사고 후 구호조치 및 안전조치 미조치 등의 과실, H차량 운전자 I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① 원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가 파손되어 있고, 보닛의 좌측 부위가 찌그러져 있으며, 앞유리창 좌측 부위의 상단과 하단 2개소가 거미집 형태로 깨져 있고, 원고차량의 상단 파손 부위에 망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발이 끼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이 망인을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충격 이후 망인이 원고차량의 보닛 쪽으로 넘어지면서 엉덩이와 몸통 부위가 보닛의 좌측 부위에 충격되었으며, 머리와 우측 어깨 부위가 원고차량의 앞 유리창 상단과 하단 부위에 각 각 충격된 것으로 판단하고, ② 일반적으로 차량의 유리창은 인체와 충격으로 쉽게 깨지며 충격력을 흡수하고, 원고차량에서 강성이 비교적 강한 필라 등의 부위에는 망인이 충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원고차량에 충격될 당시에 머리 등의 부위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 망인이 노면에 전도되는 과정에서도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③ 피고차량의 앞바퀴 서스펜션 좌측 부위와 좌측 뒷바퀴 서스펜션에서 기름때가 닦인 흔적이 식별되고, 중앙 하부에 위치한 철제 구조물의 좌측 부위에서 망인의 머리가 충격된 흔적들이 식별되며, 충격 흔적이 형성된 철제 구조물의 안쪽에 위치한 연료 봄베에까지 다량의 피가 비산되어 부착된 점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차량의 좌측 하부로 통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머리 부위에 매우 심한 손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④ H차량의 좌측 앞바퀴 주변에 기름때가 닦인 흔적이 형성되어 있고, 좌측 앞바퀴를 중심으로 망인의 피가 방사상으로 비산되어 좌측면에 부착된 형상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H차량의 좌측 앞바퀴에 망인이 역과된 것으로 보이고, ⑤ H차량의 좌측면에서 망인의 피가 다량 비산되어 부착된 형상은 H차량에 역과되기 이전에 망인이 이미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H차량에 역과되기 이전에 망인이 이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⑥ 결론적으로 망인은 피고차량에 역과될 당시에 망인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망인이 어느 차량에 충격 또는 역과되어 사망하였는지에 대한 결론은 망인의 부검소견까지 종합하여 법의 학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감정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① 망인의 머리 부위에서 광범위한 골절과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이 확인되고, 목 부위에서 경추 2, 3번의 골절이 확인되며, 몸통에서 갈비뼈, 골반을 포함한 여러 뼈대의 다발성 골절과 폐, 간, 신장, 횡격막, 소장, 장간막의 파열이 확인되고, 다리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은 여러 부위의 심각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② 원고차량이 좌측 앞범퍼 부위로 망인을 충격한 후 망인의 우측 어깨부위와 머리가 원고차량 앞유리창 좌측 하단과 상단 부위에 각각 충격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망인이 피고차량의 하부에 역과될 때 머리 부위에 손상이 가하여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H차량에 의해서도 역과된 것으로 판단되나, 머리 부위 손상은 원고차량 앞유리창과의 충격과 피고차량에 의한 역과 뿐만 아니라 원고차량에 충격된 후 지면에 전도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신체 여러 부위의 심각한 손상도 세 차량 중 어느 차량과의 충격 혹은 역과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손상이 어느 차량과의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감정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신체에서 발견된 다발성 손상의 구체적인 부위와 1차 내지 3차 사고 사이의 개별적 관련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망인은 1차 사고 당시 원고차량에 의하여 다리, 몸통, 머리와 우측 어깨의 순서로 충격당한 후 도로 바닥에 전도된 것이어서 원고차량과의 충격 자체로 머리 등 부위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그 후 도로에 전도되면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될 여지는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몸통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골절과 각종 장기 파열은 1차 사고와 같이 단순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후에 발생한 차량 역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차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시속 약 78~78.6km로 진행하였고, 2차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시속 약 48.88km로 진행하였으며, 3차 사고 당시 H차량은 시속 약 44.18km로 진행하였다고 분석되었다.

- C은 1차 사고 후 비상점멸등을 켠 채 3차로 쪽 도로가에 원고차량을 정차시킨 후 112 신고를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망인을 구호하거나 망인이 쓰러진 지점 부근에 비상점멸등을 켠 채 원고차량을 정차시키거나 수신호를 통해 후행차량에 사고를 알리는 등으로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G은 사고 지점 전방 약 10m 앞에 피고차량을 멈추고 망인이 쓰러진 쪽으로 걸어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몇 분 정도 그곳에 머물다가 피고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운전을 계속하였을 뿐 망인을 구호하거나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 I은 사고 지점 전방에 H차량을 멈추고 비상점멸등을 켠 후 하차하여 망인이 쓰러진 곳으로 가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2)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35,625,000원은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과 유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내로서 적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원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차량 운전자 G 및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전부 면책시킨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공동면책액 중 G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경위, 시간적 간격, C이 1차 사고로 망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서도 사고 지점에서 적절한 구호조치 및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G에 의한 2차 사고와 I에 이한 3차 사고가 발생한 점, 망인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고 I은 최종적으로 망인을 역과한 점, G은 2차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과실비율을 60%, G의 과실비율을 30%, I의 과실비율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40,687,500원(= 135,625,000원 × 0.3)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일부 승소

판사

판사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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