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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0 2015가단38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5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포터Ⅱ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카고 트럭, D 볼보 트랙터(이하 ‘카고 트럭’, ‘트랙터’라고만 하고, 합하여 ‘피고차량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4. 1. 28. 06:4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1길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97.3km 지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를 마산방향에서 양평방향으로 약 108km /h의 속도로 진행 중 27km /h의 속도로 앞서 가던 카고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어 원고차량을 약 84km /h의 속도로 뒤따르던 트랙터가 1차 사고로 인하여 2차로에서 약 1시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정차해 있던 원고차량의 뒤 적재함 중간부분을 트랙터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속도 및 망인의 사망원인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사고는 카고 트럭이 도로 우측 졸음방지 휴식처에서 2차로로 진입한 후 약 31초 후에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차량의 속도는 108km /h 정도였으며, 2차 사고로 인한 후방 쏠림에 의해 망인의 경추부 꺾임 작용이 발생하여 그에 상응하는 손상이 가해질 수 있으나, 1차 사고로 인해 대파된 원고차량 구조물의 손상 형태나 조수석 개방상태, 망인의 손상 부위 등에 비추어 1차 사고로 인한 충격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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