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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2155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에스엠3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 또는 ‘제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티볼리차량(이하 ‘피고차량’ 또는 ‘제4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6. 11. 26. 19: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벌곡로 상보안다리를 기성네거리 방면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가로로 정지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다.

제1차 사고 이후 원고차량을 후행하던 E 봉고화물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이 앞범퍼로 원고차량의 조수석 문짝부분을 충돌한 뒤 원고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지면서 난간을 들이받은 채 정지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던 G 모닝차량(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은 위 사고장소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제3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제1차량 뒷범퍼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제3차 사고’라 한다). 마.

제3차 사고 후 제3차량의 운전자인 망인이 밖으로 나와 제3차량 뒤에 서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망인과 제3차량을 충돌하여 망인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고 도주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제4차 사고’라 한다).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차량의 운전자인 망인은 2016. 11. 26. 외상상 폐손상(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사.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측 과실비율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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